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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명령(종합)
뉴 턴
2013. 9. 23. 18:58
법원,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명령(종합)
이종명 전 3차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연합뉴스 입력 2013.09.23 17:58 수정 2013.09.23 17:58이종명 전 3차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고법 형사29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명했다.
재판부는 심리전단에서 직접 사이버 활동을 한 김모씨와 이모씨,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작년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 선거법이 규정한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3차장과 민 전 단장은 이미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해 "조만간 2명에 대한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3차장은 대북 정보 수집, 방첩 및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이다. 군(軍) 장성 출신인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 초 국정원에 영입돼 2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민 전 단장은 현재 국정원에 재직 중이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권자가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지난 6월 18일 기소유예 처분된 5명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이를 넘겨받은 법원은 이정희 대표가 6월 17일에 낸 재정신청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서 민주당과 이정희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해 이종명 전 차장과 민병주 전 단장, 여직원 김씨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6월 14일 원 전 원장만 기소하고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92317580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