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헌재 "정당해산심판 합헌".. 위기 통진당 어디로?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헌재 "정당해산심판 합헌".. 위기 통진당 어디로?
한국경제TV 조기수 입력 2014.02.27 17:09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27일 통진당이 "정당해산 심판절차의 증거·사실인정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조항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제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통진당 측 주장을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 모두 기각(사진=TV조선 캡처)
현행 헌재법 제40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진당은 지난달 7일 정부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정당해산심판·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탄핵심판절차와 성격이 같기 때문에 '정당의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준용 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민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로 범위를 한정하고 헌재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진보당 해산심판절차는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게 됐다.
또 통진당은 헌재법 제 57조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본안심리 전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헌법은 정부의 가처분청구권, 헌재의 가처분결정권 등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 가처분 결과를 통해 사실상 본안 청구가 받아들여진 효과를 내려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활동을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법익균형성을 갖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가처분신청 사건 3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1일 열리게 된다.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소식에 누리꾼들은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지방선거 앞두고 어떡하지?".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정당활동 금지되는건가?",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 헌재도 현 권력 입김이 작용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newsid=2014022717090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