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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덩어리 규제' 혁파] 뷔페 5km내 제과점 빵 구입 제한 폐지
뉴 턴
2014. 3. 25. 19:16
['암덩어리 규제' 혁파] 뷔페 5km내 제과점 빵 구입 제한 폐지
파이낸셜뉴스 홍석근 입력 2014.03.25 18:02식품의약품안전처
5㎞ 이내의 제과점에만 빵 구입이 허용되던 뷔페영업 거리제한이 폐지된다.
또 내달부터 떡 등 즉석가공식품의 인터넷 판매 및 배달이 가능해지고, 위해성이 적은 의료기기의 심사는 민간기구에 위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국민 중심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분야 6개 개선과제는 관련 법 개선작업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연내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뷔페음식점의 경우 5㎞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할 수 있던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오는 28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배달판매가 금지되었던 떡 등 즉석가공식품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직접 배달하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 판매 및 배달이 4월 말부터 가능해진다.
식품수입업체의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관련 현지실사의무 간소화, 집단급식소 운영자 변경 절차 간소화 등도 4월 중 규제개선이 완료된다. 또한 식품 원료로 미등재된 곤충인 꽃무지와 거저리유충(굼벵이)을 오는 6월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 중에서는 1·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체외진단용 의약품인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와 요화학분석지를 4월 중 의료기기로 분류해 구입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규제개선 추진단은 장병원 식약처 차장을 단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되며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도입된 지 오래되어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http://media.daum.net/issue/617/newsview?issueId=617&newsid=2014032518021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