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구조팀이 '다이빙벨' 불허한 이유는?
합동구조팀이 '다이빙벨' 불허한 이유는?
"스쿠버·표면공급식이 현시점엔 더 적합…깊은 수심 작업 시 검토"승인 2014.04.23 18:13:13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현장에 갔다가 철수하게 된 '다이빙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이 다이빙벨 사용을 불허한 이유를 밝혔다.
해경이 밝힌 이유는 다이빙벨이 사고현장에 적합한 잠수방식이 아니라는 것.
해경은 23일 '다이빙벨, 논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현지 조류와 수심, 수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스쿠버잠수와 표면공급식 잠수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물속 엘리베이터'로 일컬어지는 다이빙벨은 종 모양의 기구로 크레인에 매달아 물속으로 집어넣고 바닥까지 내려 잠수부들이 안에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작업할 수 있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엿새째인 지난 21일 다이빙벨을 가지고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이 대표는 "다이빙벨은 최고 수심 70~100m에서 20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며 "조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구조작업에 적합한 장비"라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해경측이 현장투입을 불허하면서 이 대표 일행은 다이빙벨을 투하하지도 못한 채 사고 해역을 떠나게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재까지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스쿠버잠수와 일명 머구리라고 불리는 표면공급식 잠수를 이용 중이다.
스쿠버잠수는 산소 실린더를 등에 메고 들어간 뒤 공기탱크를 이용해 호흡하는 방식이다. 200기압 용량 산소통을 멘 잠수부의 잠수 시간은 보통 20∼30분 정도이다.
표면공급식 잠수는 해상에서 공기 줄을 이용해 호흡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2시간까지 잠수할 수 있다.
잠수시간이 20시간에 달하는 다이빙벨과 비교하면 스쿠버와 표면공급식은 상대적으로 잠수시간이 짧다.
하지만 잠수 수심이 20~30m이고 잠수인력이 약 500여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한 곳에서 잠수를 시도해야하는 다이빙벨보다는 효과적이라는 게 해경 측의 설명이다.
해경은 "해경, 해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잠수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친 결과 현장의 수심이나 조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다이빙벨을 사용하는 것보다 현 방식이 신속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잠수방식은 어느 한 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 우수하다고 할 수 없고 작업목적과 수중환경, 보유장비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 잠수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해경은 다이빙벨을 수심이 깊어지는 선저부근 작업을 진행할 때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지었다.
다이빙벨을 이용한 잠수방식은 수면에서 수직으로 해저까지 다이빙벨을 내려 고정시켜 놓으면 잠수사들이 수중작업 도중 장비 안에 들어가 짧지만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한 잠수사와 육상 간 통신이 가능하며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해경 관계자는 "다이빙 벨은 비교적 깊은 수심의 고정된 장소에서 체인연결 등 힘든 작업을 하면서 잠시 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심해잠수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감압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