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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길 열렸다, 사실혼이란..
뉴 턴
2014. 5. 22. 09:35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길 열렸다, 사실혼이란..
이데일리 정재호 입력 2014.05.22 09:29국민연금공단은 22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로 숨질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서류상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결혼생활을 지속했을 상황 역시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법원 판결 등 공적자료나 공단의 담당직원이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나 물품, 확인서 등을 확보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실혼 여부를 결정한다.
공단 측은 "사실혼은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3단계로 나눠 기본연금액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등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3단계로 나눠 기본연금액(가입기간 20년인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 유족연금을 준다.
이번 유권해석을 계기로 사실혼이 정확히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하고 있는 남녀관계라고 돼 있다.
쉽게 말해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생계를 같이 꾸려 가는 등 혼인생활에 준하는 부부를 말한다.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식 여부와 혼인생활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안은 사실혼이 된다.
앞서 내연관계라고 일컬어진 사실혼은 법률상 의미의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의 효력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사실혼을 혼인예약으로 보고 강제이행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민법 제803조) 이를 파기했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52209290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