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가서명.. 내년부터 자동차·가전 등 수혜
한·캐나다 FTA 가서명.. 내년부터 자동차·가전 등 수혜
차(車) 관세 3년내 철폐 등 10년내 대부분 교역품목 관세 철폐머니투데이 세종 입력 2014.06.13 04:30[ 차(車) 관세 3년내 철폐 등 10년내 대부분 교역품목 관세 철폐]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선진 8개국(G8) 회원국이자 세계 11대 경제대국인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최경림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는 12일 서울에서 만나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양국은 2005년 7월 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지금까지 15차례 공식협상을 실시했다. 이후 올해 3월 열린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에서 타결에 합의했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 중 정식 서명을 마친 후 국내 절차를 거쳐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두 나라는 FTA 협정 발효시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에 나선다.
캐나다는 품목 수 기준 93.2%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3년내 철폐하고 품목 수 기준 97.5%에 대해 10년 내 철폐한다.
특히 한국의 대(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2013년 기준 수출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를 3년(24개월)내 철폐하기로 해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차가 주요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전망이다.
한국은 캐나다에 대해 품목 수 기준 86.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3년내 철폐하고, 품목 수 기준 97.5%에 대해 10년 내 철폐한다.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된다. 논란이 됐던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장기간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양허를 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에 나서는 농산물은 전체의 18.8%(282개)로 한·미 FTA(12.3%)나 한·유럽연합(EU) FTA(14.5%)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두 나라는 이 밖에도 FTA로 인한 심각한 피해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지역 조항,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SD) 제도 등의 도입에 합의했다.
한편 캐나다는 G8 회원국이자 국내총생산(GDP) 1조8214억 달러(2012년 기준)의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다.
하지만 한국과 캐나다 간 무역규모는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 이에 미치지 못한다. 2013년 기준 한·캐나다 교역규모는 99억2000만달러(무역수지 4억8800만달러 흑자)로,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25번째 교역 파트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외에 FTA 체결국가가 없었고, 아시아 국가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며 "특히 석유(3위), 천연가스(4위), 우라늄(3위) 등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서 이 분야 협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6130430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