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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리서치, "부품 없다 핑계로 새 제품 구매 유도하는 기업들"
뉴 턴
2014. 6. 18. 19:18
컨슈머리서치, "부품 없다 핑계로 새 제품 구매 유도하는 기업들"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입력 2014.06.18 18:33생활가전, 자동차, IT기기 제조 업체들이 규정된 부품 보유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멀쩡한 제품의 수리를 받지 못해 폐기까지 해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리서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AS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품목별로 부품보유 의무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8일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각 품목별로 가전은 6~8년, IT제품은 3~5년, 자동차는 8년 등으로 부품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조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제품을 보유하는 것보다 감가상각을 통해 보상금 일부를 배상하는 편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보상금의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품 하나만 교체하면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모씨는 5년 전 150만원을 주고 한 대기업의 LCD TV를 구매했고, 얼마 전 고장이 나 AS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업체 측은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며 해당 부품 보유기간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해 감가상각으로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동일한 크기의 TV는 현재 100만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
이씨는 "제도가 그렇게 정해져있으니 할 수 없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가 사실상 업체들의 면책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불평했다.
현재 업체들은 해당 제품의 잔존가치액에 최고 구입가의 5%(자동차는 잔존가치액의 10%)를 가산한 보상금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목표 수명이 5년인 100만원 짜리 TV의 경우 3년을 사용하면 잔존가치액은 40만원이고 여기에 처음 구입가의 5%인 5만원을 더해 45만원을 배상하는 식이다.
컨슈머리서치는 "일부 기업들이 소액의 감각상각을 적용하거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심지어 자사의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판촉수단으로까지 악용하고 있어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컨슈머리서치가 2012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을 조사한 결과 부품 보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한 사례는 총 432건이었다.
품목별로는 가전제품이 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트북 등 IT기기가 118건, 자동차가 34건이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리서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AS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품목별로 부품보유 의무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8일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각 품목별로 가전은 6~8년, IT제품은 3~5년, 자동차는 8년 등으로 부품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조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제품을 보유하는 것보다 감가상각을 통해 보상금 일부를 배상하는 편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보상금의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품 하나만 교체하면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모씨는 5년 전 150만원을 주고 한 대기업의 LCD TV를 구매했고, 얼마 전 고장이 나 AS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업체 측은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며 해당 부품 보유기간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해 감가상각으로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동일한 크기의 TV는 현재 100만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
이씨는 "제도가 그렇게 정해져있으니 할 수 없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가 사실상 업체들의 면책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불평했다.
현재 업체들은 해당 제품의 잔존가치액에 최고 구입가의 5%(자동차는 잔존가치액의 10%)를 가산한 보상금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목표 수명이 5년인 100만원 짜리 TV의 경우 3년을 사용하면 잔존가치액은 40만원이고 여기에 처음 구입가의 5%인 5만원을 더해 45만원을 배상하는 식이다.
컨슈머리서치는 "일부 기업들이 소액의 감각상각을 적용하거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심지어 자사의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판촉수단으로까지 악용하고 있어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컨슈머리서치가 2012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을 조사한 결과 부품 보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한 사례는 총 432건이었다.
품목별로는 가전제품이 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트북 등 IT기기가 118건, 자동차가 34건이었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061818330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