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억6천·박근혜 7222만원…종부세 감세 혜택”박원석 “MB정부 종부세 인하로 5년간 13조9819억 감세 효과”
부과기준 인상으로 개인 16만명·기업 5천개 종부세 완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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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각각 7222만원과 2억6124만원의 감세혜택 얻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진=연합뉴스 |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이명박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추진·실행했던 종합부동산세(약칭 종부세) 인하조치로 지난 5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억6124만원, 박근혜 대통령은 7222만원의 감세혜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난 2008년에 단행된 MB의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따른 2009~2013년간의 감세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신고 현황과 1주택보유자 현황 등을 제출받아 MB감세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감세총액은 13조9819억원으로, 연도별로 최소 2조3376억원에서 최대 3조643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의 종부세 감세추정치는 물론 국회예산정책처 감세추정치보다 매년 3~7천억원이나 많은 규모이다.
수혜자별로는 개인이 6조9461억원, 법인이 7조358억원의 혜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감세액(4조4452억원)보다 토지분 감세액(8조3178억원)이 훨씬 커서 개인이 종부세 혜택의 대부분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는 감세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상태에서 기업들이 늘어난 법인세 감세에 이어 종부세 감세로 세금부담이 줄어든 상태에서 늘어난 사내유보금으로 비업무용 토지를 대거 사들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존에 종부세를 부담하던 16만명과 5천여개 기업이 종부세를 완전히 면제받았는데, 이들에 대한 종부세 감세혜택은 1조218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각각 7222만원과 2억6124만원의 감세혜택 얻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삼성동의 단독주택과 달성군에 아파트를 보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지난 5년간 최소 1203만원에서 최대 2071만원까지, 총 7222만원이 종부세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감세전의 세율로 원래 부담해야 할 종부세의 6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논현동의 자택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5년간 최소 4225만원에서 최대 7913만원까지, 5년간 총 2억6124만원의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감세 전 부담해야 할 종부세의 77% 규모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세율인하는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 자신이 추진한 종부세 감세안의 거의 모든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석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수조원씩의 종부세 감세혜택을 입고 있는 동안 지자체는 기초연금 등 늘어난 재정수요를 충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비판하였다.
박 의원은 또한 “능력에 따른 세금부담은 조세의 기본원칙이자 국민적 상식”이라며 “종부세는 놔두고 담배세만 올리겠다는 정부안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