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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그때 그 사람들은 '사면·복권'

뉴 턴 2014. 12. 12. 15:59

'1212사태' 그때 그 사람들은 '사면·복권'

머니투데이 | 이슈팀 김사무엘 기자 | 입력 2014.12.12 15:32 | 수정 2014.12.12 15:33
12·12사태가 일어난지 35년이 지났다. 하극상에 의한 국가 전복 사태로 기록됐지만, 쿠테타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대부분 사면·복권됐다. 천억원대에 달하는 전두환의 추징금은 아직 절반도 집행되지 못했다.

12·12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간선제를 통해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에 올랐다. 전두환은 1987년 6월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거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1988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990년 까지 백담사에서 은둔생활을 했다.

↑ 전두환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전두환은 1995년 구속 수감돼 12·12사태와 재임 중 비자금 사건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전두환은 1997년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으로 감형된 후 그 해 12월 사면, 다음해에는 복권됐다. 2014년 12월 현재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1087억원이 집행됐다.

↑ 노태우

노태우는 1988년 직선제 개헌 후 처음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해 대한민국 제 13대 대통령이 됐다. 노태우는 5년 임기를 마치고 1992년 문민정부에 정권을 이양했다.

노태우 역시 전두환과 같은 시기에 구속돼 12·12사태, 비자금 수수 사건 등으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다. 그 역시 전두환과 같이 사면됐다. 노태우는 지난해 9월 추징금 2628억원 전액을 완납했다.

↑ 장세동

12·12사태 당시 육군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단장으로 전두환에게 협력한 장세동은 제5공화국에서 대통령 경호실장과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을 지냈다. 장세동은 신한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인 '용팔이 사건'과 12·12사태와 관련해 1997년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으나 그 해 12월 사면됐다.

↑ 장태완

12·12사태가 벌어졌을 때 반란군과 맞섰던 장태완 육군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은 이후 육군 소장으로 강제예편됐다. 장태완은 당시 반란군을 향해 "지금 전차를 몰고가서 네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2000년에는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으로 활동했고, 2010년 별세했다.

↑ 정승화

당시 강제 연행됐던 정승화 육군총장은 군법회의재판에 회부돼 보충역 육군 이등병으로 강제예편 당하는 치욕을 당했다. 이후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1980년 6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1997년 '김재규 내란기도 방조미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회복했다. 2002년 6월 노환으로 사망했다.

한편 지난 6월 1212사태을 일으킨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등 10명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못 받게 된 군인연금을 돌려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1215320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