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아청법 합헌 뉴 턴 2015. 6. 26. 12:15 '아청법 합헌' 결정트위터 반응 모음"교복 입었으면 청소년인 셈 칩시다"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출처이미지 공유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을 뜻한다며 법률이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반대의견 재판관 4명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대상으로까지 연상돼야 하는지 모호하다며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연합뉴스 ·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종합2보)"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중한 형벌로 다스려야"출처이미지 공유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한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반대 입장을 낸 재판관들은 심판대상 조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입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미디어오늘 · 헌재, 아청법 합헌 "교복입은 성인 영상물 처벌"※ 단, 영화 '은교'는 처벌대상 아님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보다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선정적이고 위험성이 크다"며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이데일리 · 여가부 "아청법 합헌, 영화 '은교' 처벌대상 아냐"출처이미지 공유합헌 결정을 비난하는 한 네티즌은 "이걸로 확실해진 게 아청법은 '아동이 성적 노리개로 사용되었다는 진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젊어(어려)보이는 이성에게 성적 호감을 갖는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이라고 글을 올렸다.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 아청법 합헌 결정은 법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의 가치를 시궁창에 쳐박아 버렸다"면서 "수사담당자의 자의적인 선입견이 아닌 '진실'에 근거해서 집행돼야 한다는 법의 기본적 가치, 가상 매체에서 '진실'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창조주인 작가 뿐이라는 창작자의 고유 권한, 마지막으로 법은 사람의 사상을 검증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아이뉴스24 · 아청법 합헌 네티즌 "법과 문화, 인권 동시에 짓밟은 결정"누리꾼들의 강한 반발을 부른 이번 결정,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Q.헌재의 아청법 합헌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찬성3%반대97%목록으로227명 참여공유출처: http://live.media.daum.net/issue/achung_achung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