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정상적으로 이체했는데" 신종 금융사기 주의
데일리안 데일리안 2013-09-17 14:43:12◇ 최근 신종 메모리해킹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
최근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이체 거래 때 고객이 입력한 계좌나 금액이 다르게 이체되는 신종 메모리해킹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찰청의 사고접수 기준으로 이같은 신종 사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 22건, 피해금액으로는 5000여만원에 이른다.
신종 사기는 악성코드를 이용해 수취계좌와 금액을 변조하는 방법이 동원됐다.
해커가 고객PC를 악성코드에 감염 시키게 되면 고객이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거래를 하더라도 해커가 심어놓은 악성코드는 수취인 정보와 금액을 메모리 상에서 해커 관련 계좌와 금액으로 변조해 은행에 전송시킨다.
은행은 변조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되지만 고객은 정상적으로 본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종전의 전자금융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도중 보안카드번호 입력 후 거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됐다.
신종 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을 입력하면 잠시 멈춤 현상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졌다.
신종 사기 수법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추가인증 등)에 가입하면 된다.
또한 PC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선버전으로 유지하고 악성코드 탐지와 제거를 생활화해야 한다.
만일, 인터넷뱅킹 거래가 비정상 멈춤 현상이 발생될 경우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하며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와 경찰청(11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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