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고 정보

[스크랩] ``선정성 전단지 신고 하세요``

뉴 턴 2013. 8. 10. 16:27

``선정성 전단지 신고 하세요``

서울시-통신3사,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톡톡 | 2013.08.08

[서울톡톡] 앞으로 주택가·오피스텔 등 도처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의 이미지 파일(사진)을 서울시에 신고하면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가 즉시 이용 정지된다.

이는 통신3사가 기업의 약관까지 변경하며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사용정지에 적극 동참한 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가입자가 확인이 안 될 경우 이용정지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단지 이미지만으로도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 정지할 수 있다.

그동안 불법 전단지는 주로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사용하는 특성상 가입자 확인이 안 돼 전화번호를 정지하기가 어려웠고, 가입자가 확인이 된다 해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주거지 파악, 출입국사실조회(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취업여부 추가)를 해야 해 최장 3개월 이상이 소요,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 가입자 대부분이 불법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어 본인을 만나 설득해 가입자가 직접 해지토록 유도하고, 불응 시 직권정지를 해야 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앞서 서울시는 ㈜KT와 시범적으로 선정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 22건을 즉시 이용정지해 서울시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수 백 만장의 선정성 불법전단지를 무용지물로 만든 바 있다.

시는 올 3월부터 선정성 불법 전단지에 게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위해 (주)KT와 4개월 동안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으며, ㈜KT는 청소년을 유해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 법률검토와 내부 시스템 변경 작업을 거쳐 지난 6월 시범운영에 동참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KT, SKT, LG U+ 통신3사로 확대,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8일(목) 체결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일소에 함께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선정성 불법 전단지를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메일(teenagers@seoul.go.kr)로 첨부하거나, 우편(서울시 중구 소파로 148-10 서울시청 남산별관 민생사법경찰과 선정성 불법 전단지 담당)으로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서울시 특사경이 공문을 통해 통신3사에 요청‧ 해당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게 된다.

서울시는 통신 3사와의 협약을 통해 주택가나 오피스텔은 물론, 공중 통행 장소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불법 전단지의 배포자, 업주, 광고주는 물론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불법 퇴폐업소까지 퇴치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회원비방,성 차별, 욕, 혐오, 음란물, 상업적 광고 등 링크를 포함하여, 사진 및 글은 금지이며

댓글 달린 글 무단삭제 및 자신 작성글의 무단 대량삭제 또한 금지입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며, 글 삭제 전에 운영진에게 알려주시면 삭제해드리겠습니다.)

활동중지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는 글은 반드시 머릿말 설정해주세요

 이 규정들은 전 게시판에 적용됩니다.

 




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논객거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