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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홈플러스 이마트, 식품 `방사선 처리` 미표기 적발

뉴 턴 2012. 2. 1. 20:36

홈플러스 이마트, 식품 '방사선 처리' 미표기 적발

 


"방사선조사 처리에만 의존시 심각한 부작용 야기" 경고

[CBS 이재기 기자] 수도권 주요 대형 할인점에서 유통 중인 일부식품이 방사선을 쬐는 처리를 했는데도 표시하지 않아 현행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수도권 주요 대형할인점에서 유통 중인 제품 중 방사선조사 표시가 없는 면류,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조미쥐치포, 영ㆍ유아 이유식, 육포 등 6개 품목 132개 제품을 대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시험한 결과, 13개 제품(약 9.8%)이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류(스프 또는 건더기 스프)는 30개 중 5개, 복합조미식품은 31개 중 3개, 건조향신료는 30개 중 2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를 했지만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방사선조사 처리가 금지된 품목에 해당되는 조미쥐치포도 25개 중 3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조사(照射)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자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방사선을 처리한 식품은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소보원은 시험결과 문제가 된 면류ㆍ복합조미식품ㆍ건조향신료ㆍ조미쥐치포 의 대부분은 수입 제품이거나, 방사선조사 처리된 수입 원재료가 일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기업이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과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과 같은 위해예방 관리체계의 구축과 관리는 등한시하고 방사선조사 처리에만 의존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사선조사기술은 물질에 방사선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식품의 보존성 연장과 살충효과, 병원성 유해물질의 제거를 위한 처치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수출국 현지관리 강화, 수입검역 단계의 정밀검사 비중 확대, 중소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제고방안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시정 조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dlwo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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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류열풍 사랑
글쓴이 : neostrik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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