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조웅 목사 동영상 제작자도 고발당해
노컷뉴스 장관순 입력 2013.02.27 18:06[CBS 장관순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조웅 목사 동영상'을 만든 제작자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유청년연합 등은 지난 25일 문제의 동영상을 제작한 인터넷 방송 관계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일 조 목사를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고발 사건 수사의 통상적 절차대로 고발인 조사를 하는 한편, 이미 구속된 조 목사의 조사도 거쳐 추가 고발된 부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조 목사를 고소했으나, 동영상 제작자에 대한 고소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이 조웅 목사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인터뷰의 경위가 무엇인지, 동영상 제작자가 공범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처벌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2차례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조 목사를 지난 21일 체포해 23일 구속했다.
ksj0810@cbs.co.kr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271806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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