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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 번호판 뒤 4자리 숫자만으로 신고

뉴 턴 2013. 7. 14. 23:47


승차거부 택시, 번호판 뒤 4자리 숫자만으로 신고

국민일보 | 입력 2013.07.14 19:13 | 수정 2013.07.14 19:14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유재웅(가명·41)씨는 휴무일에 시로부터 갑자기 승차거부를 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유씨는 휴무일이었다는 내용 등을 진술해 결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유씨는 시청 및 구청을 오가느라 이틀이나 영업을 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오인 및 허위신고로 입는 영업피해를 막기 위해 '택시 교통민원 신고·조사·처리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승차거부 등 택시 관련 민원은 총 1만5575건이었다. 그런데도 처분건수는 1650건(10.6%)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오인신고 또는 위법사실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기존 시민 증언 및 운수종사자 진술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서울 택시정보시스템' 저장기록으로 운행시각, 승·하차 및 운행기록,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해 허위·오인신고 여부가 확인되면 바로 종결 처리키로 했다. 시는 택시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객관적 식별이 가능해지는 만큼 무고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위법행위를 한 운수종사자 역시 발뺌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정확한 민원 신고 접수를 위해 신고방법 간소화도 병행키로 했다. 기존에는 시민들이 차량번호판 전체를 기억해야 했지만, 앞으로 법인택시의 경우 트렁크 위나 차체 오른쪽 뒤편에 표시된 회사명과 고유번호 3자리 또는 차량번호판 뒤 4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향후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차량번호판 4자리 숫자만으로 신고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술 취한 사람 등의 신고에 대해 '아웃-콜 제도'를 도입,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신고자 연락처가 결번 또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2차례 이상 음성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으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종결 처리한다. 아울러 신고 접수된 운수종사자가 시에서 의견 진술을 하면 자치구에선 추가 출석을 요청하지 않도록 해 중복 방문을 막기로 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71419130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