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지불받은 경우로, 인도받은 물건이 계약했던 물건과 약간의 차이나 하자가 있다고 하여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하여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물건임에도 그 점을 숨기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및 제13조 제2항 제11호(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 환불이나 교환 등 민사적인 부분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1661-5714)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02-3707-8360~5)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02-3460-3000)에서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거나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로부터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건이 오지 않는 이유가 배달사고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업체의 일시적 사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달사고라면 해당업체에 재배달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배달이 지연되면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1661-5714)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02-3707-8360~5)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02-3460-3000)에서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60 등 전화결제 서비스는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구매 및 사이버캐시(머니) 충전 등 최근 여러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전화결제를 신청한 후 승인번호를 받고 결제승인번호를 선택한 전화번호로 이를 입력하는데 이는 요금이 청구되는 전화번호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주변 친인척 중에 사용한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되 숨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전화국을 방문, 발신 통화내역을 받아보신다면 보다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사이트상 채팅 등을 통해 아이템을 준다고 속여 아이템 수락번호를 가장하여 위와 같이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토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청구되거나 납부한 요금의 환불과 관련한 문제는 민사사안인 바, 요금을 청구한 기간통신사업자 고객만족센터나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서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보는 댓가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는 방식, 회원 가입시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추가로 확보할 경우 일정 비율로 금전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속칭 “뷰바”사이트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회원들에게 금전 납부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금융 피라미드 영업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적립금을 입금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돈버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매 사이트가 ‘매매보호제도(Escrow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경매 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매보호제도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낙찰자의 입금에서부터 판매자에 대한 송금까지 관리해 주며 반품이나 환불을 보장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 판매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해 주시고,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1661-5714)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02-3707-8360~5)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02-3460-3000)에서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될지언정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환불문제에 대해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1661-5714)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02-3707-8360~5)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전화 3460-3000)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매 사이트가 ‘매매보호제도(Escrow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보호제도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낙찰자의 입금에서부터 판매자에 대한 송금까지 관리해 주며 반품이나 환불을 보장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할 때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 신용정보를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입비를 내고 성인사이트에 가입했는데 광고와는 달리 볼만한 동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광고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도의 미화나 홍보는 적법한 상행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인사이트의 경우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여러 종류의 성인물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광고와 달리 특정 성인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성인물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한 글과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광고를 보여주어 마치 회원으로 가입하면 광고내용과 같은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인 비디오물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9.8 2006도2860판결)
경품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현상경품과 소비자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품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는 경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책임관계로서 사법기관인 경찰이 개입하여 경품제공 약속을 이행토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성립이 인정되는 예로는 최근 발생한 제세공과금 관련 경품사기처럼 경품을 제공한다는 말로 제세공과금을 입금토록 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와 고급 목걸이를 경품으로 준다며 실제 경품값과 택배비 보다 많은 돈을 배송료로 받아 챙긴 경우 등으로, 사기죄는 위의 경우와 같이 ‘타인을 기망(속이는 행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로서 쇼핑몰 사업자가 경품을 주기로 하였으나 나중에 경품을 주지 않는 단순 약속불이행을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경품을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등 별도의 교부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경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 경품제공 광고)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경품인도를 요구하시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1661-5714)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02-3707-8360~5)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국번없이 132)을 통해 각종 소송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품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한다면 제 2, 3의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거래에서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거나, 판매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대금만 입금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송이 지연되거나 교환, 환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1661-5714)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02-3707-8360~5)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온 데: http://cyberbureau.police.go.kr/board/boardList.do?board_id=faq4&mid=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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