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2011년 6월 10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102124101&code=94040>
현대 사회가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시민들은 과거와 달리 여러 사안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가 널리 보급되면서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집회와 시위입니다. 뜻을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한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주목받을 수 있고, 그만큼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집회와 시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때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목표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려는 생각이 지나친 나머지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집회나 시위가 늘면서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 집회·시위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력과 그들의 지시에 불응하는 일부 집회·시위 참여자 간의 무력충돌이 벌어져 많은 우려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두 집단이 서로 가까운 곳에서 각자 집회나 시위를 열다가 충돌하는 폭력시위도 잊을 만하면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정도(正道)를 벗어난 이들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보다는 '강요'하려는 집단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끊이지 않는 불법시위 논란을 종식시키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에 대한 현행법 규정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집회·시위 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의 원래 목적을 되새기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법이 규정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2011년 10월 15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52044361&code=940100>
◆ 집회와 시위란 무엇인가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한편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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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위해 행해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입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집회와 시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모든 실내집회는 특별한 법적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옥외집회나 시위를 열고자 할 때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ㆍ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는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해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고, 옥외집회로 인해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옥외집회 신고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주소, 성명, 직업,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가. 시위의 대형 나. 차량, 확성기, 입간판이나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다. 구호 제창의 여부 라. 진 라.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마. 마.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바.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사.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
단,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에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단서). 만약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주최자는 접수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한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되면 신고서에 적힌 집회 또는 시위 일시 전에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통지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는 그 집회 또는 시위와 시간·장소가 중복되어 금지 통고를 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해당 미개최 사실을 알리게 되며,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제5항).
이들 규정을 위반해서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출처: 경향신문 2011년 8월 21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211642101&code=940100>
◆ 집회나 시위를 할 때 지켜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주최자라고 하는데, 집회 또는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해서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질서관리인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법률상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와 질서관리인 및 참가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상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처벌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22조, 제24조)
1.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
한편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폭행, 협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특히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특히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화염병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화염병이란?>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등유나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그 물질이 흘러나오거나 흩날리는 경우 이것을 연소시키기 위한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화염병은 인간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하거나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등유나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하는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마지막으로 집회장소나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은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국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 “집회와 시위 바로 알기 2: 법률로 제한하는 집회와 시위도 있어요.”로 이어집니다.^^
+ 집회와 시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집회·시위자』 콘텐츠를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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