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고 정보

집회와 시위 바로 알기 2: 집회와 시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구요?

뉴 턴 2012. 8. 4. 01:54

집회와 시위 바로 알기 2: 집회와 시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구요?  기자 수첩 

2012/05/11 14:25

복사http://oneclicklaw.blog.me/20157563061

앞선 기사에서는 우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개념 및 집회·결사의 자유의 내용그리고 합법적 집회 및 시위의 방법  집회·시위 참가자의 의무 등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이 기사는 앞의 기사인 집회와 시위 바로 알기 1: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어떻게 하면 될까요?“에 이어서 작성한 것입니다. 1편을 먼저 읽고 이 기사를 읽어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이번 2편 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집회나 시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경향신문 2010년 2월 1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011814215&code=940100>

 

 

◆ 집회와 시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구요?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집회·결사의 자유 역시 헌법에 명시된 세 가지 경우에 한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그 경우에도 집회나 시위의 구체적인 특정 부분만 제한할 수 있을 뿐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 헌법」 37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62597 판결).“

 

“... 일반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되이러한 유형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닌 이상 개인이 하려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대한민국 헌법」 37조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의 개최진행참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라야 하며선거·투표운동과 관련된 집회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등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으로 제한되는 집회 및 시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앞서 살펴봤듯 집회 또는 시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시간장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다음 목적의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5조제1).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損壞), 방화(放火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또한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

 

1. 국회의사당각급 법원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公館), 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행진하는 경우는 제외)

4.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다만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이들 금지조항을 어길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2조제222조제4항 및 제23).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冠婚喪祭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금지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5).

 

한편 원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0조 본문). 다만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해서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옥외집회를 해야 하는 사유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제1).

 

그런데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2009.9.26. 헌법재판소 2008헌가25 다수의견). 이 규정은 2010.6.30.까지 개정되어야 했으나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아서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는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따라서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이에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10조 본문의 옥외집회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

 

 

◆ ◆ 그 밖에 시위나 집회가 제한되는 경우는요?

 

바로 전에 살펴본 시위의 목적·시간·장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신고한 집회·시위의 금지 통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1213,1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13조 및 제14).

 

다른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이나 장소가 중복될 경우

집회·시위가 예정된 장소 및 그 주변지역의 거주자와 관리자의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 소통에 필요한 경우공공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금지 및 제한 통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223조 및 제24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冠婚喪祭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법령상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시간·장소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5).

 

한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경우 집회나 그 밖의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시행하는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집회 등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명령 또는 처분을 따라야 합니다이를 위반해서위 명령 또는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제5).

 

시위나 집회의 제한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집회·시위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경향신문 2007년 11월 5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051815332&code=910112>

 

◆ ◆ 여기서 잠깐! : 집회 및 시위의 해산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조제1).

 

 

1.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제1(금지되는 집회·시위의 목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본문(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장소)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조제1(옥외집회·시위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제3(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보호를 요청한 집회·시위)에 따른 제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단서(야간 옥외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에 따른 조건을 위반해서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6조제3항에 따라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총  가. 총포폭발물도검(刀劍), 철봉곤봉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폭행협박손괴(損壞), 방화(放火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집회 또는 시위가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하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조제2),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4조제5).

 

 

지금까지 두 번에 나누어 우리나라에서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원칙적으로 언제나 보장되지만

*  모든 집회나 시위는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평화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집회나 시위는 제한될 뿐만 아니라 해산될 수도 있고

해당 집회·시위참가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자유 중 하나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하고, '불법시위주최자와 참가자는 처벌하기까지 하는 것이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들 제한 규정과 처벌 규정이 그토록 자세하고 엄격한 이유는 결국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률로 금지함으로써 모든 개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타인의 방해 없이 행사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법률상 금지사유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집회와 결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해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에는 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합시다!

 

출처:  http://oneclicklaw.blog.me/2015756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