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 4개월 간 20억 '꿀꺽'…보안서비스 찾아보니
SBS CNBC 입력 2013.03.05 10:50신종 보이스피싱 '파밍'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합동 경보가 발령됐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
신종 보이스피싱인 파밍은 일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으로 금융회사 등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고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범죄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323건 약 20억 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 199건, 11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경찰청, 금감원은 파밍에 대해 합동경보를 발령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파밍'에 대해 어떤 일이 있어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 다른 사람이 공인인증서를 무단 재발급 받는 행위를 예방하는 것도 '파밍'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농협은행 '나만의 주소', 국민은행 '개인화 이미지', 우리은행 '그래픽인증'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동 경보를 발령한 '파밍'에 당했다고 생각되면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파밍 합동경보 / 사진 = SBS 관련보도 캡처)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303051050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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