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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박근혜 시대> ⑪정부조직개편

뉴 턴 2012. 12. 20. 19:36


<특집:박근혜 시대> ⑪정부조직개편

당선인사하는 박근혜
당선인사하는 박근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기자실을 방문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12.12.20 jieunlee@yna.co.kr

정부조직·인력 상당폭 확대될듯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정보통신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정부조직과 인력은 상당폭 확대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을 약속했다. 이 경우 현행 15부 2처 18청인 정부조직은 18부 2처 18청으로 확대된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미래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처는 단순히 기존 과학기술부에서 하던 연구개발 예산배분이나 정책을 넘어 과거 경제기획원과 비슷하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정부의 영역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를 통합관리하게 되고,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을 총괄하게 된다.

박 당선인은 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총리 위상 강화도 예고된 절차다. 이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절반으로 축소된 총리실 조직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공정위의 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개혁에 따른 조직축소 여부도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에서 기능을 대신 수행토록 하고, 검사직급의 차관급 남용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조직 확대와 더불어 공무원 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밝게 웃는 박근혜 당선인
밝게 웃는 박근혜 당선인
(서울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박근혜 당선인이 20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려고 삼성동 자택에서 나와 밝게 웃고 있다. 2012. 12. 20 srbaek@yna.co.kr
박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에서 경찰인력을 2만명 증원하는 등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인당 담당 주민수가 현행 501명에서 400명 이내로 줄어드는 수준까지 인력을 늘리되 우범자 관리와 학교폭력 대응에 우선배치할 계획이다. 한국판 CSI(범죄수사대)식으로 성범죄 전담반을 신설해 성폭력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함께 5년간 특수학교 학급을 확충하고 특수교사와 사회복지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의 일자리도 확대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작은정부'를 표방하면서 지난 5년간 공무원 인력은 97만5천12명에서 98만8천755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전 의경 보전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었다. 이에 따라 눌려왔던 수요가 반영되면 공무원 인력의 증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당선인이 정책공약집에서 세종시 이전과 집권 초기 기반구축을 위한 최소개편의 원칙에 따라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충분한 기능조직진단을 통해 관련 조직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 후 단행하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약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역대 정부를 보면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고, 노무현 정부는 위원회를 두고 상시적 조직개편을 했으며, 김영삼 정부는 취임하면서 소폭 한 뒤 임기 중 크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을 진행하는 경우 공직사회가 계속 불안하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2/20/0200000000AKR201212200455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