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분석 takE '주머니 속 경제'-이인표 생활정보 큐레이터
층간소음문제 – 환경부 “층간 소음 이웃사이 센터”
아파트 층간 소음이 이웃 간 살인 등 심각한 사회범죄로까지 심각합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 동호회들에서는 층간소음이 시행사에 요구하는 1순위로 꼽힐 정도로 심각하고, 요구가 높습니다.
소음을 만드는 가정이나 소음을 듣는 가정 모두 해결책이 없는 시달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70%가 아파트에서 생활한다고 하니 누구도 예외가 없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것이 층간소음인거 같습니다.
김학도씨도 아이가 셋이니 조금 아이들이 크면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부는 아파트 설계 및 건설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 비싼 아파트 짓는데 소음하나 못잡나? 하시는 분들 계실텐에요. 소음을 잡는 것이 우선 시 되기보단 건설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네요.
1. 설계 기준 강화
- 지난 1980년대에는 바닥이 120mm가 일반적이었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130~150mm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04년부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리 기준이 생겨나서 처음 법제화가 됬는데요.
벽식 구조는 210mm / 기둥식 구조는 150mm / 무량판식 구조는 1800mm
- 이 중에서 가장 소음이 심한 무량판식 구조는 180mm로 짓도록 기준 강화
(벽식구조나 무량식구조는 기둥 없이 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소음에 취약하지만 기둥식 구조는 바닥, 보, 기둥을 통해 힘을 전달하므로 소음 저감에 효과적이다.)
2. 문제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 낮에 55DB 밤에 45DB 이상을 소음으로 간주하는데요, 낮 40DB, 밤 35DB이상을 소음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아이가 뛸때는 51DB, 의자끄는 소리 48, 청소기 40DB 누군가 귀에 대고 계속 떠드는 소음정도라고 합니다.
l 층간이웃사이센터
이런 층간소음문제가 심각하다보니 환경부에서 “층간이웃사이센터”를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진단, 측정 2) 분쟁해결 유도를 해주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있구요.
3) 1661-2642 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 분쟁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3. 소통과 배려 절실
일부 전문가는 마감재를 두 배 이상 사용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소음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오히려 아파트 분양가만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층간소음복수 노하우를 알려주는 카페도 있다하구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층간소음 복수 상품이 팔리기도합니다.
천장에 우퍼를 설치하기도 한다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집에서는 스펀지 슬리퍼를 신는다던지 밤에는 세탁기, 청소기를 돌리지 않는다던지 생활속에서의 기본을 지켜야할듯하구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충격완화 매트를 깔아놓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부분 이웃간 층간 분쟁이 심각한 경우를 보면 서로 모르고 지내는 사이가 대부분이라합니다. 마주칠때마다 인사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년에 한 두 번 보는 친척보다 더 가까운 것이 이웃사촌이 아닐까요!
영화 베를린 포스터앞에서 "이인표" / 달샤벳 무대 뒤에서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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